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전무죄 무전유죄 (문단 편집) == 기타 == [[https://m.pressian.com/m/pages/articles/32429#0DKW|식량 관련 글 1]], [[https://www.budreview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839|글 2]]. [[구본무]] [[LG]] 회장과 더불어 병역 문제도 깔끔한데다 굵직한 논란이 위키 문서에서 기재되어 있지 않은 [[정몽구]] 회장의 경우도 과거 이 문제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. 서울고등법원(이재홍 부장판사)은 [[정몽구]] 비자금 사건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, 황당하게도 그 사회봉사명령의 내용이라는 것이 '각계 인사들로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한 뒤 2013년까지 8천400억 원을 출연,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 및 환경보전 사업 등에 쓸 것', '준법경영을 주제로 전경련 회원들에게 강연을 하고 같은 주제로 일간지 등에 기고할 것' 등이었다. 이 때 정몽구의 변호를 맡은 로펌은 김앤장이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01&aid=0001748401|#]] 위 판결에 대해서는 법조인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었고, 일반인들 역시 '몸으로 때우라는 사회봉사를 재벌 회장은 돈으로 대신해도 된다는 말이냐?'라고 비난하였다. 결국, 위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역시, 일정한 금원의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이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 체계상 허용되지도 않는다고 보아 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([[http://www.law.go.kr/precInfoP.do?mode=0&precSeq=153157|대법원 2008. 4. 11. 선고 2007도8373 판결]]). 성별 갈등이 극에 달한 2010년대 이후로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'''유좆무죄 무좆유죄''' ([[음경|좆]]이 있는 남성은 무죄, 좆이 없는 여성은 유죄)로 변형되어 사용되기도 한다.[* 한때 '유젖무죄 무젖유죄'라는 표현도 사용되었으나, [[빈유]] 여성에 대한 비하적 농담일 뿐 '유좆무죄 무좆유죄'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.] [[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]] 당시 [[페미니즘]] 세력에서 자주 언급하었으나,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비웃음거리가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